진양진주정씨은열공파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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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헌

前 文

 

 

우리는 멀리 殷烈公을 顯祖로 한 고려 말의 愈(유), 愻(손), 懃(근) 삼형제의 후손들이다.

그간 각 문중과 종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서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1785년(정조 9년) 대동보 편찬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그 후 1954년까지 5회에 걸쳐 대동보를 편찬하면서 점차 소목(昭穆)을 밝혀 왔다. 1963년에는 先人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殷烈公을 모시는 景德祠와 그 분의 공적을 기리는 正敎堂을 건립하여 鳳南書堂이라 이름하고, 그 곳에서 은열공의 春享祭를 올리게 되어 우리 대종회의 구심점이 되었다.

 

1979년부터 1984년 사이에 정부에서 「진주성 복원정비사업」을 하면서도 봉남서당은 철거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있어 崇恩祠를 추가로 건립하여 文忠公을 비롯한 여덟 분의 선조를 더 모시게 되었다. 우리가 진주성지 안에 훌륭한 대종회의 재실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음덕이며 우리의 자랑이요 긍지이다. 우리는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소본돈종(溯本惇宗)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遺訓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종인들이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종헌을 개정한다.

 

 

bg_02.png 第1章 總 則

 

 

第 1 條(名稱)

本會는 晉陽(晉州)鄭氏 殷烈公派大宗會라 稱한다.

第 2 條(目的)

本會는 숭조돈종(崇祖惇宗)의 미풍을 顯揚하여 宗中의 隆盛發展을 도모하고 宗人間, 門中間, 親睦을 增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事務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진주시 성지동(남성동) 168번지, 淸溪書院 內에 두고

② 地域에 따라 소문중이나 종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支會를 둘 수 있으며, 支會가 설립될 경우 대종회 본부에 보고한다.(별첨 보고서식 1)

第 4 條(事業)

本會는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先塋의 保存 保護 및 管理

2. 선조의 봉사(奉祀)

3. 宗中財産의 保存 및 管理

4. 보사편찬(譜史編纂)

5. 會報發刊

6. 주요문헌 수집, 번역, 출판 등

7. 교육사업 및 기타 문화사업

8. 육영장학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bg_02.png 第2章 組 織

 

 

第 5 條(構成)

本會의 會員은 진양(진주)정씨 은열공(慇烈公) 휘 신열(臣烈)선조의 부계(父系) 후손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한다.

第 6 條(會員의 權利)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第 7 條(會員의 義務)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종헌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bg_02.png 第3章 任 員

 

 

第 8 條(任員)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會長 1명

2. 副會長

가. 門中別 : 伯門 4, 仲門 2, 季門 3명

나. 地域別 : 3명 이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監事: 3명(백문, 중문, 계문 각 1명)

4. 事務局長

5. 總務理事

6. 財務理事

7. 宗報 委員長 (2023년 5월 4일 개정)

8. 典禮 委員長 (2023년 5월 4일 개정)

第 9 條(諮問機構)

본회의 자문기구로 명예회장과 고문을 둔다.

① 名譽會長 : 전임 대종회장

② 顧問 : 회장은 대종회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0명 내외)

第 10 條(會長 및 任員의 選出과 任期)

① 會長과 監事는 理事會의 추천으로 總會에서 選出하고 副會長과 여타 임원진은 會長이 任命하며, 任期는 각 3년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으며, 부총무, 부재무도 둘 수 있다.

② 副會長은 각 문중에서 추천한 宗人으로 임명하고, 회장은 首席副會長을 임명할 수 있으며, 8條 2항 (2)에 準하여 增員할 수 있다.

③ 회장이 대종회 本部(晉州) 이외의 지역에서 선출 되었을 경우 종무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진주 거주 종인 중에서 宗務擔當副會長을 둔다.

④ 缺員으로 인하여 補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1 條(任員의 職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 業務 一切를 總括한다.

2. 首席副會長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3. 宗務擔當副會長은 회장을 보좌하고 宗務를 관리, 감독한다.

4. 總務, 財務, 宗報, 弘報 典禮 및 敎育擔當任員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소관 분야별 종사와 업무를 분 담한다.

5. 總務는 각종 회의의 會議錄을 작성 비치하고 當該議長과 任員 2人 이상의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6. 監事는 년 1회 이상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회무처리의 적정성 및 재무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第 12 條(任員會)

본회의 사업을 迅速, 圓滑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協議機構로서 임원회를 둔다.

1. 임원회의 구성은 第8條에 정한 임원으로 한다.

2.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며 의사 진행과 결정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第 13 條(任員會의 機能)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協議 執行한다

1.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

2. 運營細則 및 規定 制定

3. 奉祭祀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보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譜史등 編修刊行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7. 이사회 回附案件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bg_02.png 第4章 總 會

 

 

第 14 條(構成)

總會는 임원, 이사 및 참석한 전 종인을 構成員으로 한다.

第 15 條(機能)

總會는 본회 最高議決機構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宗憲의 改定

2. 會長, 監事의 選出 또는 解任

3. 本會 基本財産의 取得, 運營, 交換, 賣却, 處分 등에 관한 사항

4. 事業計劃 및 豫決算에 관한 사항

5. 기타 總會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 16 條(召集)

총회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定期總會는 관행에 따라 每年 春季享祭시(음력 3월 15일) 개최 한다.

② 臨時總會는

1.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理事會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大宗會 基本財産(不動産)의 取得, 運營, 交換, 賣却등 사유가 발생할 때

③ 臨時總會를 소집할 때에는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日前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 2항의 (2)의 회의소집 요구는 7日 前에 會長에게 書面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회장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日 以內에 소집하여야 한다.

第 17 條(議長 및 議決定足數)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bg_02.png 第5章 理事會

 

 

第 18 條(構成)

① 理事會는 수석 부회장·종무 부회장·부회장·감사 및 다음과 같이 각 門中에서 추천한 理事와 회장이 선임한 약간명의 이사로서 구성한다. 인원수의 배정은 伯門 40명, 仲門 25명, 季門 35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理事의 임기는 3年으로 하며, 補選理事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 19 條(機能)

理事會는 總會의 下位機構로써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事業計劃 및 豫決算의 심의

2. 宗中 基本財産의 取得, 運用, 處分에 관한 사항

3. 조상의 墳墓 및 財産의 保存 管理에 관한 사항

4. 奉祭祀에 관한 사항

5. 大同譜 編修 發行에 관한 사항

6. 宗規 및 運用細則의 제정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第 20 條(召集)

理事會는 다음 사유가 발생 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開會 7日 前에 會議目的 등 필요한 사항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總會에 제출할 議案 審議를 요할 때

2.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會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회장 不在時는 首席副會長이 代行한다

第 21 條(議決 및 議決定足數)

20人 以上의 理事 參席으로 參席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bg_02.png 第6章 財産과 財務管理

 

 

第 22 條(基本財産과 一般財産)

① 先代로부터 傳承되었거나, 또는 별도 취득한 廟宇, 位土, 宗山, 각종 文化財 등 一切의 재산을 基本재산으로 한다.

② 基本財産에서 발생한 收益과 회원의 諸負擔金, 出捐金 및 其他收入을 一般財産으로 한다.

第 23 條(財産의 取得과 處分)

① 基本財産의 取得, 運營, 交換, 賣却, 處分 등의 경우 회장은 세 문중(伯,仲,季)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② 基本財産의 地上權, 抵當權, 傳貰權, 기타 制限的物權의 처분도 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第 24 條(財産의 管理)

1. 本會의 不動産은 本會名義로 登記하고 現金 및 有價證券은 本會名義로 우체국 및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公益法人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기타 단체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法人設立과 登記, 登錄을 할 수 있다.

第 25 條(會計年度 및 豫決算)

① 本會의 會計年度는 3月 1日부터 翌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② 會長은 每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會長은 每 會計年度 마감일 現在의 決算書를 감사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第 26 條(基金造成)

1. 本會는 先祖의 祭典, 育英獎學事業,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기금을 조성 운영하며, 基金의 受拂, 運營狀況 등의 報告는 豫決算의 절차에 準한다.

2. 기금조성 및 대종회 운영을 위해 납입한 회비, 성금, 특별부담금 또는 출연금 등의 내역은 대종회보, 대종회기금 협찬종인명부 등에 게재하여 그 명의를 영구 보존한다.

第 27 條(年會費 納付)

1. 회장, 고문, 명예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그 납부액의 수준과 방법 등은 별도의 종규에 의한다.

第 28 條(旅費支給)

대종회의 회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 교통비 등의 경비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bg_02.png 第7章 補 則

 

 

第 29 條(靑壯年會 및 婦人會)

대종회의 圓滑한 업무 추진과 崇祖惇宗思想을 고취시키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장년회 및 부인회를 둔다.

第 30 條(賞罰)

① 회원 중 본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충효로써 가문을 빛낸 모범종인은 포상한다. 포상의 기준은 별도의 종규에 의한다.

② 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는 대종회장은 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4. 기타

第 31 條(宗憲의 改定)

종헌의 개정은 第21條(의결 및 의결정족수)의 규정에 준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第 32 條(文書保存)

본회는 다음과 같은 文書簿冊을 備置 保存한다.

1. 先祖의 遺稿 및 事蹟에 관한 文集

2. 大同譜, 文獻錄 및 氏族文化圖書類

3. 財産目錄 및 會計關係 文書

4. 各種會議錄

5. 各 委員 및 宗人의 人名錄

6. 현금 및 예금 출납부, 회계원장, 기타 보조부

7. 수입지출결의서 및 증빙서

8. 祭典器物臺帳

9. 圖書臺帳

10. 什器備品臺帳

11. 大宗會基金 協贊宗人名簿

12. 決算報告書

13. 기타 중요문서 및 簿冊

第 33 條(宗規의 制定)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임원회의 협의와 이사회의 의결로써 종규를 제정한다.

1. 祭典規定

2. 大同譜 編纂委員會 規定

3. 育英獎學會 規定

4. 褒賞規定

5. 年會費 納付 規定

6. 宗紀委員會 規定

7. 靑壯年會, 婦人會 規定

8. 기타 宗務遂行에 필요한 規定

 

附則<제1호,1993. 04. 06(음 03. 15)>

이 규정은 199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附則<제2호, 1994. 04. 25>

第 1 條. 본 종헌 발효일 현재의 모든 종중재산과 일체의 업무는 본회에 承繼된다.

第 2 條. 본 종헌 발효일 현재의 전임회장 및 이사와 임원은 전조의 취지에 따라 자동 유임된 것으로 하며, 임기는 본 종헌 제12조 3항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第 3 條. 1993년 4월 6일(癸酉 3월 15일) 成案 施行되어 오던 舊規約은 본 종헌으로 대체한다.

第 4 條. 본 종헌은 1994년 4월 25일(甲戌 3월 15일) 정기총회의 의결 일부터 발효한다.

 

附則<제3호, 1997. 04. 21(음 03. 15)>

개정실시

 

附則<제4호, 2000. 09. 28>

第 1 條(종헌의 개정과 발효) 2000년 9월 28일의 종헌 중 일부 개정(案)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회계년도에 유효하게 구성된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 및 同 日字의 임시총회에서 가결, 當該日부터 발효하며, 2001년 정기총회의 追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附則<제5호, 2003. 03. 24>

第 1 條(施行日) 이 규정은 2003년 대종회 총회이후부터 시행한다.

第 2 條(총무, 재무, 인원수 조정) 2003년 03월 24일 광주에서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종헌 제16조의 (1)항 ③의 總務數를 진주 1명으로, ④의 財務數를 진주 1명으로 한다.

 

附則<제6호, 2007. 02. 07>

第 1 條(施行日) 이 규정은 2007. 05. 01 대종회 총회이후 시행한다.

第 2 條(부회장 정원 조정) 종헌 제16조 (1)항 ②의 부회장 정원을 백문 4명, 중문 2명, 계문 3명을 정원으로 하되, 회장이 정원과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

 

附則<제7호, 2007. 05. 01>

第 1 條(시행일) 이 규정은 2007. 05. 01부터 시행한다.

第 2 條(회계년도 변경) 대종회의 회계연도를 03월 01부터 익년 02월말까지로 한다.

第 3 條(연회비 조정) 대종회 연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중 연회비를 조정 실시한다.

1. 회장: 200만원

2. 부회장: 50만원

3. 감사 및 이사: 3만원

 

附則<제8호, 2010. 04. 28>

第 1 條(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第 2 條(경과규정) 대종회 업무의 효율과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2009년 04월 10일(춘계향제) 신임회장 취임 후 행한 인사 및 직무사항은 개정된 종헌에서 추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附則<제9호, 2012, 04, 05>

第 1 條(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第 2 條(임원 조정) 제8조 임원에 사무국장을 신설하고 부총무, 부재무는 삭제

第 3 條(회장 및 임원의 선출과 임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부총무 부재무도 둘 수 있다.

 

附則<제10호. 2016.04.20.>

第 1 條(시행일) 이 규정은 2016.4.20.부터 시행한다.

第 2 條(년 회비 조정) 대종회 납부 년 회비 중 부회장 5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하 한다.

 

부칙<제11호. 2023.05.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5일부터 시행

 

부칙<제12호. 2025.04.1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5일부터 시행

제 2 조(이사회 구성) 理事會는 수석 부회장·종무 부회장·부회장·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20人 以上의 理事 參席 및 감사의 의결권 제한 삽입 한다.

 

 

 

宗 規

 

종규 제1호(대의원 총회 구성 대의원 선임)

① 개정종헌(2000. 09. 28)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직 및 선임직 대의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이사(종규 제2호, 2000. 09. 28)와 감사, 그리고 당해총회 참석종인 전원을 대의원총회 구성원으로 한다.

 

종규 제2호(이사회의 구성이사 명단)

① (시행일) 2000. 09. 28

② (명단) 전 종헌 참조

 

종규 제3호(대종회 연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목적) 대종회의 재정상태의 충실을 기함으로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확보하고자 한다.

③ (회비의 책정) 다음과 같이 책정 한다.

직 분

 연회비 수준

1. 회장

 2,000,000원

2. 부회장

300,000원

3. 감사

 50,000원

4. 기타 보직임원

50,000원

5. 대의원총회 일반대의원과 이사회의 평이사

50,000원

④ 지회/분회별(지역별) 분담 책정

    회장은 위 3항에 추가하여 지역별 분담액을 책정, 징수할 수 있다.

⑤ 납부방법과 그 내용의 기록, 정리, 보고 등은 예산․결산 등에 관한 종헌에 준한다.

 

종규 제4호(임원 등 개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9월 28일부터 발효

② (임원) 前 종헌 참조

 

종규(임원연회비 및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제5호, 2010. 04. 28> <2016.4.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목적) 대종회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의 충실 및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③ (연회비)

1. 회장: 2,000,000원 이상

2. 명예회장, 고문: 100,000원 이상

3. 부회장(종무담당부회장은 제외): 300,000원 이상

4. 감사, 이사, 종무담당부회장: 50,000원 이상

④ (업무추진비 지급) 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 한다.

1. 총무이사: 월 100,000원

2. 재무이사: 월 100,000원

 

종규(청·장년회 규정)<제6호, 2010. 04.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 본 회는 진양(진주)정씨 은열공파대종회 청장년회라 칭한다.

③ (목적) 본 회는 진양(진주)정씨 은열공파 종인으로서 종헌 29조에 의거 대종회의 기구로서 종무의 원활한 추진과 숭조돈종사상을 고취시키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종인간 화합과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④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종회 본부에 둔다.

⑤ (회원의 자격) 66세 이하의 종인으로서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서식 2)

⑥ (회원의 가입)

1.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중 본부에서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2. 각종 친목회에 가입한 자도 가입할 수 있다.

⑦ (회원의 권리) 회원은 대종회의 각종 회의나 행사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⑧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준수

2. 총회 및 월례회 참석

3. 결정사항 준수

4.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⑨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 무 1명

4. 감사 1명

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종규 7조 (경조사) 종인간의 돈목을 위하여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지급 내용

구 분

대 상

지 급 내 용액

단체장 취임

고문·(명예)회장·부회장 감사·이사

화환(화분)

사 망

본 인

회장·명예회장·전임회장

화환(3단, 10만원상당), 300,000원

부회장

화환(3단, 10만원상당), 200,000원

고문· 감사·이사

호환(3단, 10만원상당), 100,000원

② 위 대상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발전에 헌신한 종인으로 회장이 인정한 경우 경조사에 대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경조사 발생 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조사의 금액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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